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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표준약관

국외여행 표준약관(요약) 및 유의사항본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 ‘국외여행 표준약관’을 기본으로 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·정리한 안내문입니다. 상품 개별 ‘특약(변경·취소 규정 포함)’이 있는 경우 특약이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.
핵심 안내잔금 납부 기한: 여행 개시 28일 전까지근거 규정: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준용취소·변경 접수 기준: 영업일(공휴일·토·일 제외), 영업시간(18:00까지)내 접수 시점 기준 적용1. 적용 범위와 정의본 약관은 당사가 기획·모집하는 국외여행 상품에 적용되며, 여행자(고객)와 당사(여행사)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을 규정합니다.
2. 예약과 계약금예약은 계약금 입금(또는 결제) 시 확정됩니다.계약금은 상품별 고지 금액을 따릅니다.상품설명서 또는 확정서면에 ‘특약(환불 불가 항목, 발권·발주 후 실비 등)’이 기재된 경우 해당 특약이 우선합니다.3. 여행요금 잔금 납부여행요금 잔금은 여행 개시 28일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기한 내 미납 시 약관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4. 취소·환불 및 수수료(영업일·18:00 접수 기준)아래 기준은 표준약관상 일반 규정이며, 항공권·숙박 등 현지 공급처의 규정이나 특약이 더 엄격한 경우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.
통보 시점(여행 개시일 기준)배상(취소수수료)예약일시 ~ 30일 전까지(∼30) 통보계약금 전액 환불29 ~ 20일 전 통보여행요금의 10%19 ~ 10일 전 통보여행요금의 15%9 ~ 8일 전 통보여행요금의 20%7 ~ 1일 전 통보여행요금의 30%당일 통보여행요금의 50%※ 항공권 발권, 숙박 확정, 현지 교통·입장권 등 선결제 항목은 공급처 규정에 따른 실비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취소·변경 접수는 영업일 및 영업시간(18:00) 내 접수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여권·비자·건강상 문제 등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출국 또는 여행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도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.5. 최저행사인원 미충족 시 조치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, 당사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(전액 환불).전항의 기한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,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아래 금액을 배상합니다.출발 1일 전까지 통지: 여행요금의 30%출발 당일 통지: 여행요금의 50%6. 여행사와 여행자의 의무(요약)여행사: 계약서 및 여행일정표 제공, 안전한 여행 제공을 위한 주의 의무 이행, 약관 및 특약 고지여행자: 여권·비자·건강상태 등 여행에 필요한 사실의 정확한 고지, 여행일정 준수 및 안전수칙 이행, 비상연락망 유지7. 여권·비자·건강 관련여권 유효기간은 귀국일 기준 6개월 이상을 권장합니다.필요 시 비자·백신 접종·검역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며,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여행자 책임입니다.8. 보험 및 안전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하며, 상품에 포함 여부·보장 범위·자기부담금 등을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현지 활동(트레킹, 레저 등)에는 별도 면책 또는 추가 보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9. 불가항력 및 일정 변경천재지변, 전염병, 정부의 지시·출입국 제한, 항공사 및 현지 공급처의 사정, 파업·항공스케줄 변경 등 불가항력으로 일정이 변경·취소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약관·특약·현지 규정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또는 환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, 당사와 여행자는 상호 합리적으로 협의합니다.
10. 개인정보 보호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며, 관련 법령과 당사 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.
11. 분쟁 해결 및 준거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‘국외여행 표준약관’ 및 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’을 따르며,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과 관할법원에 따릅니다.
부칙본 안내는 표준약관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 요약본이며, 개별 상품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우선합니다.시행일: 별도 고지일로부터 적용